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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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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소송 서류의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