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인근 이혼 10곳 업체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이혼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쇼핑,유통>자동차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공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 202호

위도(latitude): 37.5485694

경도(longitude): 126.955168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전국출장수입차슈퍼카사고대차보험대차단기렌트

분류: 쇼핑,유통>자동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서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1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 20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5 2층 21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6 2층 211,21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명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5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2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혼

FAQ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