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평산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위자료, 상간소송,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2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평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이헌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636-4 삼일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4-7 삼일빌딩 1층
위도(latitude): 35.8164597
경도(longitude): 128.7610886
평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FAQ
평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은 후 상간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