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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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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1 8층 알83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8층 알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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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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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구금)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