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구미 구포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새움 옥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842-3 학서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 학서빌딩 401호
위도(latitude): 36.1367569
경도(longitude): 128.4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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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재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746-1 인하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2길 5 인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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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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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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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